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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!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고,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되는 등 획기적인 육아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.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,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-공감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2월 23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2025년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변경사항
1. 육아휴직 기간 대폭 연장: 최대 3년까지!
- 기존: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육아휴직 가능
- 변경: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가능! (총 3년)
- 육아휴직 급여: 연장된 기간에도 최대 160만원 지원
⚠️ 중요 조건:
-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하려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필수!
- 혹은 한부모 가정,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예외 적용
👉 왜 중요할까요? 주변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에게 충분한 육아 시간을 제공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
2. 배우자 출산휴가 2배 확대: 20일!
- 기존: 배우자 출산휴가 10일
- 변경: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!
- 중소기업 급여 지원: 정부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
- 사용 기간 확대: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→ 120일 이내 청구
- 분할 사용 가능: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
👉 왜 중요할까요?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의 역할을 강화하고,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합니다.
3. 임신 초기 유산·사산 휴가 확대: 5일 → 10일!
- 기존: 5일 휴가
- 변경: 10일 휴가로 확대 (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)
👉 왜 중요할까요? 고령 임신부 증가로 유산·사산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, 여성의 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.
4. 임신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!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: 12주 이내, 36주 이후 → 12주 이내, 32주 이후
-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 진단 하에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자녀 연령 8세 → 12세로 확대
-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활용: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 가능 (최대 3년)
- 최소 사용 단위 기간: 3개월 → 1개월로 단축
👉 왜 중요할까요? 임산부와 자녀 양육을 위한 유연근무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합니다.
5. 난임휴가 확대 및 유급 지원!
- 기존: 3일 난임치료휴가
- 변경: 6일 난임치료휴가 (유급 기간 2일)
- 중소기업 지원: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
👉 왜 중요할까요?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.
✅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누리집(www.moel.go.kr)과 일생활균형 누리집(www.worklife.kr)에서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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